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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산재 장해연금 수령 중 사망시 유족연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8.03

안녕하세요 이산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답글로 남기기 어려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가능하신 시간에 1670-5475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Original Message-----

저희 아버지가 39년생이시고 회사 재직 중 2003년 경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산재 인정을 받아 그 이후 후유증으로 인해 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장해연금 및 간병비를 수령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에 요양원에서 기력이 없으셔서 안양에 있는 병원에 입원 진료결과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고 치료 중 

620일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 경우 기존에 수령하던 장해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전환하여 수령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흡인성 폐렴 발병원인은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편마비연하기능(삼킴장애 등)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청구서 서식 및 안내자료는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