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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산재 장해연금 수령 중 사망시 유족연금
저희 아버지가 39년생이시고 회사 재직 중 2003년 경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산재 인정을 받아 그 이후 후유증으로 인해 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장해연금 및 간병비를 수령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에 요양원에서 기력이 없으셔서 안양에 있는 병원에 입원 진료결과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고 치료 중
6월20일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 경우 기존에 수령하던 장해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전환하여 수령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흡인성 폐렴 발병원인은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편마비, 연하기능(삼킴) 장애 등)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청구서 서식 및 안내자료는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