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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사고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 산재 처리 여부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이신 재해자 본인, 회사, 근로복지공단 외 타인은 알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기록은 기업 등이 무단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의료정보 열람을 통해 동의를 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산재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산재보상 제도는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해 성형이 필요하다 인정되더라도, 미(美)를 위한 성형수술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장해등급이 확실히 저하된다(추후 후유증의 상태가 호전된다) 예상되는 경우에는 성형수술에 필요한 비용을 산재보험급여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재해자 분의 상병 부위의 흉터 정도 및 성형수술로 인해 추후 장해등급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정도의 호전이 예상되는 경우인지 여부 등에 따라 산재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업무상 사고의 경우 업무상 사고인지만 확실하다면 산재 처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편입니다. 따라서 동료 근로자 등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신청 시 목격자 진술서(별도 형식 없음. 육하원칙에 따라 업무 중 발생한 재해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사실만 잘 드러나면 됨)를 같이 제출하셔서 산재 승인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안녕하세요 

현재 가공직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 8시~9시경 현장에서 청소작업 도중 이마가 5cm 가량 찢어지는 사고를 당해

성모병원 성형외과에서 꿰메고 병원비 공상용으로 보험처리 없이 금액 계산 후 귀가했습니다.

일단 회사로부터 공상으로 처리할지 산재로 처리할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1. 산재처리시 산재 신청기록이 남아 이직할 때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2. 이마에 대하여 추가 진료(흉터 등)시 흉터용 연고나 레이저 시술등 미용관련으로 분류되는 것들에 대하여

  금액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위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받고 싶습니다.

그 외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도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