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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등교체하다 사다리에 떨어졌습니다.

  • 작성자 : 강병용
  • 작성일 : 2022.09.2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분이 천정 등을 교체하기 위해 사다리를 펴고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직원분은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근육통이 심하다하여 퇴근했고

퇴근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검사해보니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되었고 뇌출혈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계속 여기저기 검사를 받고있는 중)이고 주말을 껴서 그런지 정확한 병명 같은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산재처리를 해야할지 어떻게해야하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직원의 치료가 첫번째이며 비용이 발생하면 부담할 생각이지만 혹시 회사에 부담이나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않는지?

처음 발생한 일이라 절차나 뭐부터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입장에서 진행해야 할것과

직원입장에서 진행해야할 것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