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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 폐질환

폐암 · 폐질환

1. 대표적인 직업성 암은 무엇이 있을까요?

폐암
폐암의 발생에는 흡연을 비롯해 여러 가지 원인이 관여하는데 전체 폐암의 약 10%가 직업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업무에는 용접, 도금, 도장, 쇼트블라스팅, 사상, 주물사를 사용하는 주물공장 근무, 석재 가공, 지하작업 등이 있습니다.

백혈병
백혈병의 잠복기는 고형암보다 짧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원폭 생존자의 급성 백혈병위험 최고치는 피폭 후 2-5년이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공정에 있어 전리방사선, 드라이클리닝, 고무제품제조, 의료용기기 소독, MDF공정 도장, 코크스 제조 등이 있습니다.

악성 중피종
흉막, 복막 등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약 90%가 흉막에 발생합니다. 악성 중피종의 경우 70~90%는 석면에 의해 발생하며, 평균 잠복기는 30-50년으 폐암보다 길어 악성중피종은 노출 추정보다는 석면 노출의 확인과 조직 병리학적 진단이 더 중요합니다. 석면 이외에도 에리오나이트도 악성 중피종의 발생에 대한 역학적 증거가 충분한 발암요인이고 도장공 및 용접공의 경우에도 역학적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재보험법에서는 후두암, 난소암, 부비동암, 피부암, 방광암, 간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등을 직업성암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 34조 제3항 별표3)

2. 인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업무관련성에 대한 평가의 원칙은?
전이되어 발생한 암이나 다른 치료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암이 아니어야 합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요인으로 인정하는 물질에 노출되었거나 산재법 시행령 상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에 노출된 경우 다만 직업성 암의 경우 다양한 물질에 관련성이 있고 발암요인으로 밝혀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전문조사를 통해서 개별사례 별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합니다.

잠복기
발암물질의 최초 노출 이후 질병 발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3. 그렇다면 직업성 암은 어떻게 신청하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신청
산재신청을 위한 서류(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를 사업장 관할 지사로 접수합니다.

특별진찰
상병병 확인을 위해 특별진찰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직업력 조사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수행 중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의 노출가능성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직업력을 조사합니다. 직업력조사는 신청인 그리고 동료노동자의 진술 등으로 확인하되 보험가입자의 의견과 다른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업무상질병 자문 및 자문기관 판단요청
소속기관에서는 공단본부(업무상질병부)에 업무상 질병 자문 및 자문기관에 판단을 요청합니다. 본부의 회신결과에 따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업무상 질병에 관한 전문조사를 의뢰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 및 소속기관의 결정 조사자료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소속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4. 노무법인 이산의 산재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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