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란 단순히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 아닌,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많이 발견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1.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연속음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3년 이상 노출’ 의미 : 소음작업 기간의 합산 개념으로 총 근무기간 중 3년이상 소음 노출 경력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난청은 크게 감각신경성, 전음성, 혼합성 난청으로 구분되고, 소음성 난청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므로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2. 2020년 개정된 업무상 질병 판단원칙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 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이나 소음노출정도가 인정기준(85dB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조사결과 양 귀의 청력역치가 40dB미만이거나, 소음노출기간동안 소음노출 정도가 80dB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상질병 불인정.

3. 소음성 난청 보상내용

4. 난청 관련 자주하는 질문

한 직장에서만 계속 일을 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여러 직장을 옮겨다니셨더라도 유사한 소음에 노출되어 오셨다면 산재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들이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여야합니다.

재직 중이어야 산재가 인정되나요?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됩니다. 즉, 소음들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을 하셨다고하여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작업만 가능한가요?

난청인정요건에서 말하는 소음은 실제 본인의 작업은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85db(데시벨) 이상일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형틀목공인데, 건설현장 작업 시 옆에서 글라인더, 착암기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도 해당하나요?

단발성으로 발생한 굉음 등에 의해 발생한 난청을 돌발성 난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과는 달리 업무상 사고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5. 노무법인 이산의 산재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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