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 뇌심혈관계

과로질환

과중한 노동이 요인이 되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고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과 심근경색 등의 혈성 질환, 급성심장마비 등을 유발해 근로자의 정상적인 노동리듬이나 생활리듬이 붕괴되어 그 결과 생체내에서 피로축적이 진행, 과로상태로 이행하여 기존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등 장애가 발생되는 것을 통칭하여 과로성질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로성질환은 노동강도의 강화, 장시간 노동, 정신적 긴장, 기존 질환 등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로성 질환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관련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 01

    과로질환

  • 02

    뇌혈관 질병

  • 03

    심장질병

1. 과로성 질환이란?

업무시간을 기반으로 과중한 업무 또는 정신적 ·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뇌혈관 질병 및 심장질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로성 질환은 노동 강도의 변화, 장시간 노동, 정신적 스트레스, 기존질환 등 여러 변수의 결과이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산재 전문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2. 과로성 질환의 산재신청 시 고려사항

상병명의 확인
과로성질환의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정확한 상병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나 진단서, 필요시 사망진단서 및 해부소견서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다만, 병명 또는 사인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를 추정 할 수있는 자료(부검기록, 의무기록사본 등)가 있다면 추정을 통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서는 구체적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밖에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병·심장 질병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당연히 업무상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해당 과로성질환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 즉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로성질환은 기존질환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에서 강조되는 추정의 원칙을 감안할 때 기존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기존질환에 대한 확인
과로성질환의 경우 그 발생에 있어 흡연, 음주, 운동, 비만 등 생활습관을 기반으로 한 기존질환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과 대응, 업무상 부담요인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과로의 구체적 인정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및 뇌혈관질병 ·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 참고)

과로는 크게 돌발과로(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인 사건과 업무 환경의 변화요인), 단기과로(발병 1주전의 극겹한 업무강도 및 업무량 증가), 만성과로(발병 전 총 12주간의 과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돌발과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잘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 택시기사의 교통사고나 경비원과 입주민간의 다툼, 생산직 근로자의 업무량의 변화 등.

단기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 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합니다.
예) 평소에는 없던 경비원의 제설작업, 납기일에 따른 생산량의 변화.

만성과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 · 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합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하는 경우 :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 업무 관련성이 증가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 시 관련성이 강하다. 52시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시 관련성이 증가한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 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한다.

4. 과로성 질환 산재승인의 핵심 키워드

과로성질환의 산재승인을 위해서는 전술한 고려사항 및 과로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을 재해자가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합니다. 이는 자료수집 및 준비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산재전문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5. 근로복지공단 판정절차

6. 노무법인 이산의 산재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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