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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1. 적용범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그 밖에 어선의 규모ㆍ어선원수ㆍ위험률ㆍ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으로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경우, 관리선 지정 어선, 내수면 어선 등.

2. 보험급여

종류 사유 급여내용
직무상 직무외
요양급여 직무상 또는 직무외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비 전액 3개월 이내의 요양비
(단,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미지급)
상병급여 직무상 또는 직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경우
4개월 이내 : 통상임금 3개월 이내만 : 통상임금의 70%
(단,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미지급)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70%
장해급여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유 후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
승선 평균임금 X 산재법 기준 X
일시보상 급여 직무상 요양(상병)급여 후
2년이 지나도 치유가 되지 않을 경우
승선 평균임금의 1,474일분 X
유족급여 직무상 또는 직무외 사망시
(요양 중 사망 포함)
승선 평균임금의 1,300일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
(단,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미지급)
장제비 직무상 또는 직무외 사망 시 승선 평균임금의 120일 승선편균임금의 120일
행방불명 급여 어선원 등의 생사 불명시 통상임금의 1개월 분 및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 분
(1개월 경과시 : 유족급여 및 장제비 추가지급)
통상임금의 1개월 분 및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 분
(1개월 경과시 : 유족급여 및 장제비 추가지급)
소지품 유실급여 승선 중 어선원재해로 소지품 분실시 소지품 상당 가액
(통상임금의 2개월 분 범위 내)
소지품 상당 가액
(통상임금의 2개월 분 범위내)

출·퇴근 재해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1. 산재 승인 포인트

기본적으로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은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재해만의 산재 승인 포인트를 확인하여 접근해야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퇴근 행위에 취업관련성이 있는지?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었는지?
이때 일탈이란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하고, 중단이란 출퇴근 경로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이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경로의 일탈·중단의 적용 예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3. 노무법인 이산의 산재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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