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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및 정신질환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자살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다음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1. 산재 승인 포인트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및 심각도 입증
재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으며, 그 심각도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사고, 폭언ㆍ폭력ㆍ성희롱, 괴롭힘ㆍ차별, 업무의 양과 질 변화, 직장 내 상사ㆍ동료ㆍ부하와의 갈등, 민원ㆍ고객과의 갈등 등이 있습니다.
업무 외의 스트레스 요인 및 개인 특성 파악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개인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인과의 이별, 가족의 중대한 질병ㆍ부상ㆍ사망, 금전관계, 주변 인간관계 등을 확인하여 재해 발생과 업무 외적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정신질환 치료병력 유무 및 정신적 이상상태의 입증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재해자의 정신병적 이상 상태 확인을 위한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과거병력, 상병상태, 행동 및 심리적인 변화 등에 대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2. 업무상 자살로 인정받은 사례
사다리에서 추락한 사고로 산재 인정을 받았는데, 큰 통증과 대소변 장애가 오면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치료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자살한 경우 산재로 인정
은행 지점장 부임 후, 영업 실적과 업무상 부담 등의 중압감을 느낀 나머지 출근하였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안에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산재로 인정
정신질병
정신질병은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 감정, 욕구 등과 같은 고차원적인 정신기능의 기능장애와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을 의미하며, ① 기질성 정신질병(뇌에 증명할 수 있는 병변이나 전신상태에 의해 발생)과 ② 기능성 정신질병(어떤 기질적 병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정신질병)으로 구분됩니다.
1. 대표적인 정신질병
대표적인 정신질병으로는 주요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급성 스트레스반응, 수면장애 등이 있습니다.
2. 산재 승인 포인트
정신질병은 질병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발병 원인이 다르고, 업무와 관련한 위험요인도 다양하므로,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서는 정신질병을 유발하는 업무 관련 위험요인과나 그 밖의 다른 원인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업무 관련 위험요인으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및 심각도 파악, 그 밖의 원인으로 업무 외 스트레스 요인 및 개인특성(음주, 성격, 사회적응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3. 정신질병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직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폭언으로 인한 우울증 산재 인정
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선로에 들어온 행인을 불가피하게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산재 인정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탈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적응장애 산재 인정
4. 노무법인 이산의 산재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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