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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종류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요양급여에는 진찰 및 검사비, 약제비, 처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이송비, 보조기 등이 포함되어 재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지급방식에 대하여는 치유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제공하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현금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단기 소득보장급여의 성격을 가집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므로 반드시 요양이 전제되어야 하며, 요양기간이 종료되었다면 휴업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요양기간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취업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써 치유 후의 노동력 상실에 대한 일실소득의 보전을 위한 소득보장 성격을 가집니다.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때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② 치유 후 남은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장해상태가 남는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있으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제4급부터 제7급의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등급 장해보상일수 연금대상 및 선급기간
연금 일수 일시금 일수
1급~3급 329~257일분 1,474~1,155일분 연금으로만 지급, 1년~4년분까지 선지급가능
4급~7급 224~138일분 1,012~616일분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1~2년분까지 선급가능
8급~14급 - 495~55일분 일시금으로만 지급

※ 장해등별 지급일수분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장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장해보상연금을 선급하는 경우 최초 1~4년분 연금액의 1/2 선지급 가능하며 그 선지급 연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연금으로 지급하며(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 50%, 연금50% 가능),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유족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행한 자 즉, 장제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급하며 이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최고금액 범위 내에서)을 그 장제 실행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

상여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폐질등급(1급~3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하고 있는 경우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은 자에게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의학상의 치료는 끝났지만 아직도 신체나 정신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 혼자서는 정상적인 동작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다른 사람이 도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상시간병급여 대상자: 신체나 정신상의 1급 장애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간병급여 대상자: 신체·정신상의 2급 장애자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지급예외: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재요양 중에는 간병료로 지급되므로 재요양 종료 시까지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분 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
전문간병인 44,760 29,840
가족ㆍ기타 간병인 41,170 27,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