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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시력저하 및 망막이상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8.03

안녕하세요 이산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답글로 남기기 어려워 유선상으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Original Message-----

2년전 지금은 퇴사한 회사에서 레이져빔(프리젠테이션때 사용하는 레이져빔과 비슷)을 이용하여 도근점을 표시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약 2달에 걸쳐 작업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작은 전선색깔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이 침침했습니다

 

그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레이져빔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빛을 오래 봤을때 망막에 치명적인걸 알게 되습니다

2달여 작업후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급격이 나빠져서

병원에 갔더니 백내장이 왔다고 수술하라고 해서

몇달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한지는 1년 6개월이 지났네요

 

 레이져작업을 한 회사는 올해 4월에 그만 두었지만  한달전 부터 안내염이 와서 새로 취직한 회사도 못다니게 되었습니다

 안내염이 본질적으로는 수술후 후유증인데 앞으로 살면서 

항상 안내염을 주의해서 살아야하고 수술후 항상 안약으로 평생 살아야하니 삶의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전 회사를 상대로 산재 신청및 보상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