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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중 교통사고

  • 작성자 : 정성채
  • 작성일 : 2022.09.29

4월경 출장중 정차중에 후미추돌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통보 되었습니다.

신청 상병명은  신경병증동반한 6-7경추간판장애,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두가지로 신청을 진행습니다.

불승인 이유는 아래 첨부 내용과 같습니다.

결정대로 퇴행성 질환이라 하여도 교통사고 이전 상병명에 대한 진료나 치료등이 일체 없었으며, 교통사고 후 현재 까지 100회 이상의 치료 및 진료와 7번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정도의 부상인 상태입니다.

공무상요양 판례등을 살펴보니 퇴행성질환이라도 업무상관련이 있고 인과관계가 있다면 질환이 악화되거나 증상등이 발현되었으며, 승인된 사례가 많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재심이나 행정심판시 개인으로 섣불리 진행 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네요 .~

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