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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최초요양신청 불승인건에 대하여 산재 질병 근골격계(양측 무릎 반월상파열)으로 최초요양신청 또는 사고 이의신청 하려함

  • 작성자 : 오슬기
  • 작성일 : 2023.03.02

산재 사고 최초요양신청 불승인건에 대하여 산재 질병 근골격계(양측 무릎 반월상파열)으로 최초요양신청  또는 사고 이의신청 하려함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슬기 010 8990 2718

정보공개청구서, 최초요양급여청구서, 기타 증거 첨부가능 


불승인사유 

사업주의 증언 및 제출자료 판단 결과

재해일자 특정이 어렵고 공단자문의 의학자문결과

퇴행성으로 판정하여 불승인


반려견훈련사

직력 1년6개월

최종근무지 3개월근무

근무시간 

주5일 

월수금 오전8시~오후8시 

화목 오전8시~오후6시 

+평일 오후반 (익일 오전12시)까지 주1~2회정도 근무 


*5/3 중형견 코카스파니엘 약8kg 강아지가 빠르게

달려와 본인의 무릎을 강하게 받음 무릎충돌 후 통증

*일 2시간 물청소시 바닥이 미끄러워 퇴사 전 까지 

매일 무릎이 내측외측으로 지속적으로 꺽임 이로인해

무릎통증이 점점 심해져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가됨

*산책훈련 매일 속보로 2시간 가량 진행

*훈련사 직업상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앉거나 반복적으로 무릎을 굽히는 자세가 많음 


5/3 충돌 사고 이후 통증시작

5/27 대체인력이 없어 병원 방문을 못하고 참으며 근무하다 당일 다리전체의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방문 후

반월상파열진단 


6/20일경 수술

회사대표에게 대체인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대체 인력을 구하지않아 수술전까지 그대로 업무수행, 수술후 3일 요양 후 업무 복귀 


업무복귀후 퇴사일 7/11까지 근무시간 오전8시~ 오후10시경까지 일 14시간가량 1인 근무로 전환됨

대표에게 대체인력 및 충원을 요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아 다리의 극심한 통증으로 퇴사를 함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영상(cctv)및 사진이 없음

증인 있으나 현재 재직중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움 



1. 추후 증거자료 추가예정입니다.

    1) 어떤 작업을 주로했는지, 어떠 동작을 취했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꺽임과 굴곡 및 각도, 신체부담 등을 보여주는 영상 및 사진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2) 유사환경 촬영 영상, 사진, 전임자 및 같이 근무한 오후반 훈련사의  증언, 직업환경의 의견서(직업환경 및 업무의 산재관련성 등), 주치의 소견서, 근무기간동안 다녔던 병원 2곳의 치료내역 및 소견서,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의료자문서에 대한 의료자문 반박서(산재 적합성,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상태)를 추가 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내용 및 사항이 있으시다면 

010 8990 2718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